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주시 시내버스 (문단 편집) === 승강장 분리 === [[성안로(청주)|성안길]] 주변 지역에서는 혼잡을 막기 위해 방면별로 승강장을 분리시켰다. 청주대교 및 지하상가 정류장의 경우, [[성안로(청주)|성안길]] 쪽 정류장의 경우 시청 방향 노선은 청주대교 정류장에, 도청 방향 노선은 지하상가 정류장에 정차한다. 다만 권역순환 노선인 [[청주 버스 30|30-1번]]의 경우 도청 방향 노선임에도 청주대교 정류장에도 정차한다.[* 이건 그나마 이유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노선 중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 들어가지 않는 노선은 이 노선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류장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성안길 반대편 정류장의 경우 규칙성이 난해하다. [[청주 버스 105|105번]], 300번대, 400번대 노선 및 비하종점 방면 700번대 노선, 800번대 및 900번대 노선은 지하상가에 정차하며, 나머지 500번대, 600번대, [[청주역]] 방면 700번대 노선은 청주대교 정류장에 정차한다. 권역순환 노선의 경우 반대편 정류장과 다르게 지하상가와 청주대교 정류장에 모두 정차한다. 상당사거리에서 석교육거리 방향 도청 및 용두사지철당간 정류장의 경우, 석교육거리에서 왼쪽(영운동, [[금천동(청주)|금천동]] 방향)으로 꺾는 차들은 도청 정류장, 오른쪽([[분평동]] 방향)으로 꺾는 차들은 용두사지철당간 정류장에 정차한다. 육거리.산림조합/육거리시장 정류장도 같은 방식으로 전자는 왼쪽, 후자는 오른쪽으로 꺾는 차들이 정차한다. 근데 그렇게 해도 복잡했는지 미원 방면 200번대는 석교육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음에도 도청이 아닌 용두사지철당간에 정차하고, 육거리.산림조합도 그냥 통과한다. 석교육거리에서 상당사거리 방향도 똑같이 분리승강장이 적용되는데, 분평동 쪽에서 오는 차들은 육거리시장에만 정차하며, 나머지 방향에서 오는 차들은 200번대를 제외하고 육거리.산림조합 정류장 맞은편에 있는 '육거리' 정류장에 정차한다. [[청주대학교|청주대]]에서 상당사거리 방향 시청/방아다리 정류장은 권역순환 노선인 [[청주 버스 40|40-1번]]은 둘 다 정차하고, [[청주 버스 105|105번]]은 시청 정류장에 정차하며, 나머지는 [[사직대로]]를 타면 방아다리, 사직대로를 안 타면 시청 정류장에 정차한다. 그 외에 좌회전으로 인한 급격한 차선변경 사고 우려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례로 영운사거리에서 용암사거리 방향으로 '강변뜨란채아파트'에는 문의, 미원 방향만 정차하며, 용암지구로 들어가는 노선은 그보다 좀 일찍 나오는 '영운동' 정류장에 정차한다. 그리고 영운천변으로 들어가는 [[청주 버스 831|834번]]은 영운동 정류장도 정차하지 않고 용암북로로 좌회전한 후에 나오는 '영운교' 정류장에 정차한다. 반대방향은 분리승강장 없이 '강변뜨란채아파트' 정류장만 있는데, 동부종점행 502번이 영운동 정류장에는 섰던 것과 다르게, 조치원행 502번은 강변뜨란채아파트를 그냥 패스하는 등 꽤 복잡하다.[* 2018년 12월 29일까지는 정차했으나, 이후 이루어진 [[청주시 시내버스/개편#s-10.6|개편]]으로 인해 미정차.] 또한 청주남중학교에서 청렴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는 다른 노선들은 다 '청주교육대학교'에 정차하는데 823번 혼자 그보다 좀 일찍 나오는 '청주남중학교(정류장 번호 1633)'[* 구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충북본부 이전 후에도 한동안 이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가 11월 개편 시 바뀌었다. 신탄진 방면 청주남중 정류장의 건너편 정류장 이름은 여전히 '수곡우체국'이다.]에 정차한다. 2019년 7월 8일부터, 내덕칠거리 쪽 오창·내수 방향 노선은 문화산업단지 정류장에, [[청주농업고등학교]] 방향 노선은 그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문화산업단지 정류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국립현대미술관 정류장에 분리정차를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